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갑)가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부지를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허가되어 당해 사업승인도 “을”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