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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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과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원은 서비스제공의 내용이 타인에게 증여가 불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연말정산시 업무혼선이 예상되고(소급발급), 거래이력이 환자별로 없는 경우 이중발급의 문제 등 발생이 예상됩니다. 과거의 현금거래를 고객이 현재 발급, 취소, 변경 요청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환자명의가 아닌 다른사람(납부자)의 명의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 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7, 2005.04.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