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 ․ 축산 ․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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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어민이 “건멸치 선별기”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기자재는 현재까지 비과세(영세율)품목에 들어있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 망, 2. 부 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 발, 8. 초 호, 9. 낚 시, 10. 연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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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발 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 제 (2003. 12. 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약품, 35. 패각분쇄기, 36. 삭 제 (2003. 12. 30.), 37. 어선용 호종, 38. 삭 제 (2003. 12. 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