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게임사이트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3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83,2005.02.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게임사이트에서 고객이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당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함. 그러면 그 고객은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고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환전권이 생김 당사는 고객이 최초 결제한 금액을 관리하다가 고객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요청을 하면 전환하는 포인트의10%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를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해 줌. 당사는 다른 사이트와의 관련계약에 의거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함. 결국 당사는 손님이 결제한 금액 중 환전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183,2005.02.18 【질의】 당사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은 인터넷게임사이트임. 당 인터넷게임사이트에서 고객이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당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함 그러면 그 고객은 그 포인트로 게임을 하고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환전권이 생김. 당사는 고객이 최초 결제한 금액을 관리하다가 고객이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요청을 하면 전환하는 포인트의10%를 수수료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를 다른 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해 줌. 당사는 다른 사이트와의 관련계약에 의거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함. 결국 당사는 손님이 결제한 금액 중 환전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것임 위의 내용에 대한 사례를 들자면, 고객이 우리 사이트(A)에 접속해서 1만원을 결제하면 당사가 그 돈을 관리하다가 손님의 포인트가 10만점이 되었다고 하면 손님이 10만점을 당사에게 다른 사이트(B)의 포인트로 환전을 요구함. 그러면 당사는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9만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고객이 요구한 B사이트의 포인트로 전환을 해 줌. 당사는 B사와의 계약에 의거 포인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 줌 (질의사항) 1. 이와 같은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행하는 사업의 업태, 종목은 정확히 무엇인지 2. 혹자는 당사가 면세사업자(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라고 함)라고 하고, 누군가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함. 당사의 사업자유형은 무엇인지 3. 만약 과세사업자라면 당사의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객이 당사 사이트에 들어와서 결제를 한 시점에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객이 다른 사이트로 전환을 요구해 당사가 다른 사이트에 돈을 지불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세사업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고, 특정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