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KT는 유선전화가입고객에게 Call Bonus를 지급함에 있어 ① 당해 고객은 (주)디엔에스에 무료통화상품권을 요청하고, ② (주)디엔에스는 신원텔레콤(주)에게 무료통화상품권을 각 개인 고객에게 충전할 것을 요청하여, ③ 신원텔레콤(주)은 무료통화상품권을 각 개인 고객에게 충전하고 있으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KT가 (주)디엔에스에게 100%를 지급하고 (주)디엔에스는 본인의 마진(57%)를 제외한 금액(43%)를 신원텔레콤(주)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346, 2003.08.22, 부가46015-773, 1999.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101, 2004.10.14 귀 질의의 경우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임 다만,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서삼46015-10293, 2002.02.25,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