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녹용과 녹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미등록사업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076, 2001.05.1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귀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330, 2000.02.07 사업자가 재화(사업용 건물 포함)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시기(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잔금일자)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2중2911, 2002.12.1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유업이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