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사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가스시설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귀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가스시설을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가스시설 공급 및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가스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가스시설공사 및 동 주택의 증․개축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 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444, 2004.12.0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126, 2004.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3,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736, 2000.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4414, 1999.10.29 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자기가 제작한 보일러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보일러 공급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52, 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