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1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함
[회신]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2004.02.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의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키우고 있으며, 새로운 축사가 필요하여 축협(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축사를 짓게 되었고,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짓게 됨 축사 건축용 자재를 일반업체에서 구입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와 환급절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 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재배용에 한한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8조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1. 세금계산서 (2001.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2001. 12. 31 개정)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2001.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 등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2004.02.09.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 축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 자재(파이프)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