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1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음식업과는 별개인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수산물(생선회) 가액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16, 1999.03.18, 부가46015-642, 1996. 04.0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7, 2005.01.14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16, 1999.3.18. ; 서삼46015-11209, 2002.7.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369, 1998.10.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