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낮추어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