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0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건설회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로서 󰡒갑󰡓이 개인사업자󰡒을󰡓과 당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 한 경우 󰡒갑󰡓이 건설업자에게 총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5-10438,2003.03.14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건설회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로서 󰡒갑󰡓이 개인사업자(이하 󰡒을󰡓)들과 당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 한 경우 󰡒갑󰡓이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부가 46015-2896, 1999. 9. 20)를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2896,1999.09.20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