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이용자인 공급받는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리스거래관련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리스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매매계약서상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 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 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22601-2122, 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2050, 2000.08.22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