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권리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 질의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 “A”씨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오랫동안 영화관을 운영하다 2003년 7월 1일 영화관 운영법인 “B”를 설립하여 법인전환 함 법인전환시 “A”씨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시설장치 및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은 “A”씨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A”씨는 “B법인”에게 영업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및 일시재산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추후 “B법인”은 업황부진으로 2005년 3월 31일까지 “A”씨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초과수익력이 없는 영업권이다”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B법인”과 “A"씨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미지급한 영업권대금을 채권에서 제외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재 작성한하여 수정신고함 이 경우 "A"씨는 “B법인”에게 영업권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3, 2000.01.27 사업자가 재화(권리를 포함함)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2중2957, 2003.02.05 영업권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영업권 양수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당초 공급한 영업권을 재매입한 경우, 실체가 없는 가공영업권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청구법인은 당초 영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2000. 9. 4)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가, 영업권의 양수에 관한 다툼으로 2002. 4. 30 당초의 영업권을 다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비록 실체가 없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공급한 영업권을 재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매출분에 대한 환입의 성격을 띤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