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한 귀 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 (부가46015-1563, 1996.08.02.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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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공사 및 용역등 사업수행의 대가)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같이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 없이 전체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563, 1996.08.02. 제주****건설사무소장이 갑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해 관할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갑사업자는 제주****건설사무소장에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8.1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82다카500, 1984.03.27.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우선하는 국세로서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