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시 부가가치세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함
[회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한 귀 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등 (부가46015-1563, 1996.08.02.외 4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공사 및 용역등 사업수행의 대가)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같이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 없이 전체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563, 1996.08.02. 제주****건설사무소장이 갑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해 관할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갑사업자는 제주****건설사무소장에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814, 1998.12.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82다카500, 1984.03.27.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우선하는 국세로서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