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10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경정 등의 청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21, 1996.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이미 이전 거래시기에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821, 1996.09.04 【질의】 당사는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던중 1995. 3.부터 의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사와 체인점과의 거래는 위․수탁계약을 맺어 거래하였으나, 위탁의 경우 당사의 매출은 판매금액 에 대하여서만 매출신고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1995. 1,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는 출고분에 대하여 발급하였음 【회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