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기재되어 신고납부한 바, 이를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26,2000.02.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10,1999.04.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