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30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제45조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규정에 의거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으로 거래처상대방에게 운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공급 도매업자가 체인사업자의 체인점에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 쌍방이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자의 자기 소유차량 (지입차 형태로 운영)을 구입하는 자의 지역에 상주하게 한 후, 주문은 서울에 있는 도매업장에서 대구소재 제조장으로 하고 주류 운반은 구입하는 자의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량으로 하는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에 규정하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주세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전보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제조․저장․ 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5-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 제조자 가. 나. 다. 라 생략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나, 다, 라, 마 생략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제2항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수퍼․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