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30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모래 채취․운반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 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798, 1995.04.2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90, 1998.10.28 귀청에서 질의한 󰡒금강산유람선 사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1998. 10. 23자로 공포(대통령령 제15920호)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개정규정과 우리부에서 통보한 재경부 소비 46015-287(1998. 10. 26)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 46015-287, 1998. 10. 26)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 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다 음 -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및 주세 : 정상과세 라.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관광요금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특별소비세 : 정상과세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 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 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 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면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