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394, 1996.11.13 ; 징세46101-1801, 1999.07.23 ; 소비46015-109, 1998.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세무조사시 적발된 공급가액 누락분에 대하여 세무조사기간 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394, 1996.11.13 【질의 3】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착수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은 갑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801, 1999.07.23 【질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 ①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②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가 피조사자인 당해 납세자에게 도달된 때. ③ 세무조사결과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 도달된 때 나. 수정신고대상은 무엇인지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뿐임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및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각종 세액공제신고서 등)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 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2. 수정신고 대상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와 부수되는 부속서류 등 관련사항은 각 세법이 규정하는 사유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임 ○ 소비46015-109, 1998.05.2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 징세46101-2938, 1997.11.10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 ○ 국심2001서3053, 2002.03.06 【제목】 당초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해 착오로 과소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그 과소분에 대해 경정․통지전까지 수정교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수정교부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한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다만,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확정되어 있는 공급가액이 착오에 의하여 쟁점금액 만큼 과소하게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는 과세관청이 그 과소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교부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 수정교부된 것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