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전자책(ebook)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자책(ebook)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전자책(ebook)이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 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1996. 12. 31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1. 단서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서면3팀-367, 2005.0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3-653, 2000.12.29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115, 2000.05.20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 5.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