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안 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2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유자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해당 시장내 9개 도매시장법인에게 직접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면제됨이 타당한지 여부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소유자인 수협중앙회 경우 당해 시장의 전체 시설을 ○○○수산(주)(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협중앙회가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일괄제공하고 ○○○수산(주)는 면적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면제되는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2005. 2. 19.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2004. 3. 6. 개정)【별표 10】 (2005. 3. 11.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2005. 3. 11.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2 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2005. 3. 1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2005. 3. 1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2 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2005. 3. 11. 개정) |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2005. 3. 1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2 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새마을양식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2005. 3. 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