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수비용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별로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외 영어교육 연수 시행에 따른 아래의 각 비용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비용항목) 1. 인터넷영어교육 사용권 2. 항공료 3. 숙박비 및 식대 4. 현지 강사료 5. 교제 6. 인솔 강사비 7. 교통비 8. 관광비 및 레크레이션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31, 2000.08.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수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985, 2000.08.16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1997, 1995.10.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56, 1995.06.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법개정으로 199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90중2080, 1990.12.24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료와 함께 받는 기숙사비와 식대는 면세되는 학원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78, 1998.09.24 교육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을 모집하고 당사 상호 및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부여와 각종 홍보지원, 판촉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를 받거나, 대리점장에게 대리점운영방침에 대한 제반 교육과 대리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재를 구입한 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