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22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4자간 거래형태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02-2110-53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사업자(A)가 국내사업자(B)와의 거래 계약에 의하여 당사의 국외수탁가공업체(C)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국내사업자(B)의 국외수탁가공업자(D)에게 당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바람 ○ 재소비-1404, 2004.12.21 【질의】 갑과 을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인지 국내과세거래인지 여부 ①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매매계약을 체결함 - 갑은 기계장치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고 -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함. ②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로 하여금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해 주도록 함(FOB조건, 운송책임은 중국의 (A)사업자에게 있음) ③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함 【회신】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하는 경우 동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