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87, 1995.06.05.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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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의 H법인은 미국의 M회사에 기계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미국의 M회사에 대한 출자회사인 한국의 Y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함. 또한 한국의 H법인의 100% 자회사인 S회사(미국회사)가 국외에서 당해 기계의 설치를 담당함 이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어음으로 수취시 환율의 적용방법 포함) <갑설> : 수출대금의 원화수령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됨 <을설> :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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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