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도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의 규정 및 기존 유사사례(서삼 46015-10132, 2003. 1. 23 ; 서삼 46015-10610, 2003. 4. 11 ; 서삼 46015-11913, 2002. 11. 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당사가 국내사업자 A로부터 완제품을 중국기업 C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질의 당사는 중국 B사에 반제품 및 가공료를 지급하여 완제품을 중국기업 C에게 인도하도록 함 당해 거래 대금은 중국기업 C가 국내사업자 A에게 지급하고 국내사업자 A는 질의 당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① 질의 당사는 국내사업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② 국내사업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중국 B사에게 반제품을 반출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 수출의 경 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 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 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191, 2003.07.24 국내 타회사의 국외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다른 외국으로 직선적하는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임 【질의】 당사는 러시아에 컴퓨터 주변기기 모니터와 gsm 방식의 핸드폰을 수출하는 회사로 국내 타회사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러시아로 직선적하고 대금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도수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주문서나 수출계약서로 신고가능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0132, 2003. 1. 23 ; 서삼 46015-10610, 2003. 4. 11 ; 서삼 46015-11913, 2002. 11. 7)를 참고바람 ○ 서삼46015-10132, 2003.01.23 【질의】 다음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내사업자인 󰡒갑󰡓과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각각의 과세표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사실관계 및 대금의 흐름) 1.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독일(A)과 수출계약을 체결 2. 당사(을)는 󰡒갑󰡓로부터 하청받아 중국의 당사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이나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조건부반입)으로 󰡒B󰡓에게 보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3. 󰡒B󰡓는 제품을 완성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A󰡓에게 선적 4. 󰡒갑󰡓은 󰡒A󰡓에게서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며 󰡒을󰡓은 󰡒갑󰡓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영수한 후 󰡒B󰡓에게 임가공료로 외화로 송금함 【회신】 국내의 수출업자(갑)가 국외 수입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갑)는 국내의 생산업자(을)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을)는 국외의 현지공장(B)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의 수출업자(갑)와 국내의 생산업자(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0610, 2003.04.1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서삼 46015-11913, 2002. 11. 7)를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257, 2002.02.1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0서903, 2000.06.22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 99중 898, 1999. 11. 4, 등 다수 같은 뜻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