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8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물사업을 하는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기계예약주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건설중인 기계를 C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