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2003년 2기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지연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 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46, 2001.02.23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2000. 1. 25 확정신고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장 현황표와 함께 2000. 1. 31까지 제출한 경우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과세하게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 심사부가99-1030, 2000.03.10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상 면세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모든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심사 부가 98-183, 1998. 6. 12)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심사부가98-183, 1998.06.12 살피건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상 면세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거래처별 합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에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르다고 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모든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하겠다. ○ 재소비-118, 2004.02.05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됨.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2267, 1997.08.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