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 보험대리점인 법인이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해당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각종 질병 보장보험료를 피보험자(환자 및 가입자)를 대신하여 청구하고 그 수수료를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보험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주〉금융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수용역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338, 2000.06.08 【질의】 A법인은 보험업법 제15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손해보험중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이 손해보험중개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보험업법 제15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