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 포함)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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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버섯을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 관세율표번호 :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5. 버섯과 송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3 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