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879,2004.09.13)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특허관련 서류를 번역하여 법률사무소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프리랜서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자기책임하에 검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879,2004.09.13 【질의】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자택에서 저술 및 삽화를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작업절차상 부득불 작업의 일부를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하청)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저술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작업의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저술가 등에게 외주에 의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