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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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소유 건물을 목욕탕에 관한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양도함으로써 동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물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69, 99․12․31, 2000․12․29]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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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
|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④ 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시행령,예규 등) |
|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촵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1258, 2002.09.26.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속기간 2년, 도시계획집행시 무보상철거를 조건으로 가건 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필요경비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 허가조건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건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게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허가조건상의 존속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지 2.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및 상각률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이건 가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상 잔액의 필요경비계산시기 및 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129, 2000.9.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21129(2000.9.6.)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21129, 2000.09.06. 【질의】 1년 전 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업을 찾고 있던 중에 고철가공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금년 2월경 공장에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에 참가하여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 그러나 사업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기계를 법인매수희망자에게 50,000,000원에 처분하려고 함.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