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천항만공사가 당해 공사 부지 또는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변상금(국유재산법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금액)명목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