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제조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오파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회사(이하 “A"라 함)와 관련한 국내업무를 도와주는 국내영업대리점으로서 A사는 국내의 사업 자에게 기계시스템을 판매하고 일부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의뢰하여 공급하고자 함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에 있는 부품제조회사에게 부품을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부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A사로부터 받음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를 문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 서삼46015-11646, 2002.09.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