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092, 1985.06.14.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한의사에게 전대를 주고 있음. 또한 전대를 받은 한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장소에 실내장식(인테리어)을 해주고 필요한 의료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의 대여료 수취)하는 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이외에 동 장소를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2. 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 부가46015-491, 1993.04.19. 1.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부가1265-655, 1982.06.23.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