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너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동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당해 부동산 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4. 생략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2. 생략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