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서 상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시 가산세적용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609, 1998.07.15) 및 (서면3팀-88, 2005.01.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2005년 4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란 에 기재할 금액을 첨부되는 뒷장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서상 영세율금액이 누락된 것을 알고 2005년 5월 20일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경정(결정)청구 이유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기재오류”로 신고하여 환급을 일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매출금액이 기재오류(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합산기재)로 하여 가산세 1%를 환급세액에서 감액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609, 1998.07.15 【질의】 영세율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질의 1)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면세란에 수입 금액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1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100분의 1을 납부세액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질의 2) 영세율을 면세로 신고한 것은 세금을 오히려 더 납부하였는데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법이론이 맞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서상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88, 2005.01.18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당초 수출신고필증을 수정하게 되어 수출금액의 차액이 발행한 때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당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