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수막을 제조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간판제조, 광고물제조(36950, 세세분류)로 분류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581, 1995.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현수막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조방식에는 나염, 본염, 실사, 전사방식이 있습니다. 본인은 대형프린트방식(실사)으로 프린트를 해서 1장, 2장 만드는 제조방식일 경우 국세청자료에는 프린트제조로 상업인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업종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통계청장 고시 제2000-1호(2000.01.07.) 한국표준산업분류 -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산업분류코드 : 36950(세세분류) - 산업분류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고정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외>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22) ․금속제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99)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9) ○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국세청), 138 P - 코드번호 369503 - 종목(세분류) : 모조장신품, 장식품 및 교시용모형 제조업 - 종목(세세문류) : 간판 및 광고물 - 적용범위 및 기준 : 간판 및 광고물(인쇄물 및 활동적인 진열물을 제외한 간판 및 광고물)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581,1995.03.27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