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2
사업자가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64, 2004.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시스템설계용역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금번 당사는 휴대폰 개발과 관련 휴대폰의 차량내 통화성능의 시험을 위하여 승용차를 임차하였는바, 이 경우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부칙]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 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364, 2004.02.27 【질의】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내에 상주하면서 렌트카 업체의 자동차(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대가 지급에 따른 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과 유사사례(부가 46015-2045, 2000.8.22. 및 제도 46015-10871, 2001.4.30.)를 참고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177,2004.02.17 【질의】 당사는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렌트카 회사를 통해 소형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호텔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을 고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동 고객전용 호텔 구내 승용차에 대한 렌트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라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