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90, 2000.03.06) 및 (서면3팀-2001, 2004.09.3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3인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1인은 점포를 임차하고 1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자로서 자격증소지자로 참여하고 1인은 부동산 중개업의 실무경험자로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요령을 알고자 합니다. - 또한, 부동산 중개업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최저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490, 2000.03.0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001, 2004.09.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2001.02.06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