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2
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20, 1995.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본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기성복제조업과 실내골프연습장을 겸영하던 개인업체입니다. - 2003.8.11. 서비스(골프연습장)를 업종추가 함 - 2004.8.16. 동일사업장에 별도로 서비스(골프연습장)를 사업자등록함 - 2005.3.31 기성복제조를 폐업하고 전체사업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슴 이 경우 기성복제조의 불량원재료에 대하여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98.8.1. 번호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20,1995.01.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