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9
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수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해석사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관련법령과 함께 보내드리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갑’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와 건물은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기타 고정자산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 ‘을’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포괄적인 양도가 아님) 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때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성격 변화없이 일반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임대업(제조업은 안함)을 하는 경우 제조업을 할 당시에 발생하였던 외상매출금 회수 중 일부가 부도가 난 경우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46,1998.06.10 1.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 영위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