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698, 200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심리상담 및 검사, 교육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