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438,2004.03.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인터넷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공인인증 후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출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이하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438,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