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3팀-2444, 2004.12. 3. ; 제도46015-10276, 2001. 3.27. ; 부가46015-752, 2000. 4. 3. ; 부가46015-1219, 1996. 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설비공사를 하도급을 준 경우 당해 설비하도급업자가 시공사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 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 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 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 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444, 2004.12.0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219, 1996.06.21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베란다샷시 포함),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52, 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3, 2002.04.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3736, 2000.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