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 09.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해 법인은 노동청, 문교부, 총무처 등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977년 7월 27일 국무총리지시 제9호(70-2011)의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일원화」지시에 의거 1977.10.18. 노동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노동부허가6호)를 득하여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인이 주산, 부기, 타자 등 국가공인 사무능력시험을 주관하였고, 1990년 이후 실용영어, 실용한자 능력검정을 시행하여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국가공인을 취득하였으며, 민간자격시험으로 초등영어, 실용/초등영작,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이 국가공인 실용영어, 실용한자 검점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에게 징구하는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842, 2001.12.10 【질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자의 선정을 위해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1인당 20,000원~30,000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878, 1987. 9. 9 및 부가 4615-1344, 1998. 6. 19)을 참고바람 ○ 부가22601-1878, 1987.09.09 한국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