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용기자재 공급에 따른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농업용스프링쿨러, 동력피복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품과 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 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796,1995. 9.2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인 농업용스프링쿨러, 동력자동개폐기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모터 등과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제6호, 제105조의 2 및 제10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2005. 2. 1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볍씨발아기 (2003. 12. 30. 개정)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96,1995.09.29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부분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소매업 중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