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도매/무역업자로서 국내의 선박설계도를 장기 계약(7개월)에 의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임 (계약내용) 1. 계약내역 및 대금수령 내용 - 계 약 일 : 30%, 2005. 05. 16 - 1차중도금 : 20%, 미 정 - 2차중도금 : 40%, 미 정 - 잔 금 : 10%, 2005. 12. 15(준공일) (거래내역) 선박의 각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국제운송업자를 통하여 수시로 반출하 며, 당해 수시로 반출되는 도면의 대가는 산정이 안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 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099, 1995.11.10 【질의】 다음과 같은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다 음 - 1. 수출하는 재화의 종류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류 2. 대금 지급조건 : 외국환관리법 및 동법 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에 의하여 제작기간(일반적으로 제작기간이 1년정도 소요됨)의 경과비율에 따라 착수금 영수 3. 질의 내용 :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출대금을 착수금 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1항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때임 이유 : 수출재화라 하더라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제작기간 (잔금지급일)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호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일임 을론) 수출재화이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에 의하면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슴. 즉, 관련 규정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관련예규) 장기 할부 수출 시의 공급시기 (조법 1265-17. 1982.1.6) ; 수출재화가 장기 할부 수출 조건부인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4. 아울러 산업설비가 일반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일 전에 선수금등 대가의 일 부분을 받을 경우에 상기 갑론과 을론중 어느 것이 해당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 부가46015-4393, 1999.10.29 【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 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 하는 프로젝트임 2.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 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 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 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건 이어서 대금수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질의인이 제시한 조건이었음 3. 상기의 내용 중 가), 나)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음 또한 현재 질의인의 종업원이 중국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음. 본인이 수출하는 것은 단일 기계가 아니고 수 많은 시설들로 조합되어 설치되는 plant임. 따라서 일시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6, 7, 8월에 partial로 선적이 되었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사항) 1. 수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자재 선적이 각각 6, 7, 8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각각 6, 7, 8월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동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진척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시점도 정하지 않았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221, 1999.04.24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45, 1986.01.11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