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각종 공사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2005. 7. 7.에 개정․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규정 및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690, 1998. 4.10. ; 부가46015-2202, 1996.10.22. ; 서면3팀-410, 2005. 3.25. ; 부가22601-1221, 1986. 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공급하는 도시철도 시설의 추가 건설용역 및 도시철도건설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2호, 2004.12.4)의 개정에 따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도시철도 시설의 추가 건설용역 - 도시철도 정거장 외부출입구(연결통로)의 추가설치 - 차량기지내 시설물의 추가건설(유류창고, 물품창고 설치 등) 2) 도시철도건설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2호, 2004.12.4)의 개정에 따른 건설용역 - 정거장 구조물의 마감재질 불연재 교체(FRP재질 → 금속재질) -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설치(터널로의 승객대피용 시설 설치) - 승객안전 확보를 위한 승강장내 안전펜스 설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 12. 31. 개정)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4. 12. 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410, 2005.03.25 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98, 2000.2.3. ; 부가46015-2413, 1995.12.23. ; 간세1265.1-1307, 1984.12.7. ; 부가46015-1645, 2000.7.10. ; 부가22601-2046, 1985.10.21. ; 부가46015-1838, 1999.6.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간세1265.1-1307, 1984.12.7.)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6-320, 2003.09.2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46015-690, 1998.04.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2202, 1996.10.22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 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한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 부가22601-1221, 1986.06.25 기건설된 지하철역 구내에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 개집표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시설물을 개수하는 공사 및 지하철용 전철교에 감시기기(C. C. T. V)를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