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0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회신사례【(부가46015-305, 2000.02.03.) 및 (서면3팀-1982, 2004.09.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05, 2000.02.03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982, 2004.09.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동법 제3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