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관련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9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재소비-208,2004.02.24 및 서삼46015-12153, 2002.12.13)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208,2004.02.24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 서삼46015-12153,2002.12.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